은급 책임 신경하 목사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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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 책임 신경하 목사 '기사회생'?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3.12.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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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위, 1심 판결보다 한 단계 낮춰…목사 직분 유지, 행정직만 박탈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현상규 감독, 이하 총특재)는 은급기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경하, 김영주 목사에게 담임목사직과 행정직 면직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총특재는 종교교회에서 열린 은급기금 상소심(2103총특선11) 결심에서 이들 목사에 대해 은급기금 손실로 인한 직무유기의 과실은 인정하되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심에서 선고한 ‘목사면직’에서 한 단계 낮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경하, 김영주 목사는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목사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교회의 담임목사 직분과 함께 감리회 본부 내에서 행정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총특재는 판결 이유로 “은급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은급기금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은 장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소인들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은급기금으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은 은급기금 관리에 관한 장정을 위반한 것으로 장정 준수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특재는 1심에 대한 감형 받은 이유로 “상소인 김영주는 아무런 행정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소인 신경하는 이미 은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소인들을 감리회의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면직시킨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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