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선거 개정안 중 “50배 벌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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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선거 개정안 중 “50배 벌금” 부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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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벌칙 강화 조항 빠진 채 통과

교단 임원선거에서 벌칙 조항 강화를 추진해 관심을 모았던 예장 통합총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핵심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20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97회 총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금품제공자에게 50배의 범칙금 부과와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규칙부의 총회임원선거조례안 개정안 중 벌칙 강화 조항을 제외한 채 통과시켰다.

규칙부는 해당 조항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나항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서 입후보자 등록최소는 물론 금품제공자는 50배의 범칙금과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정지한다”고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한 총대들은 “해당 조항은 시행이 불가능하다. 범칙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또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조항을 시행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폈다. 결국 다수 총대의 반발에 의해 이번 개정안에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벌칙 강화의 핵심 조항은 제외됐다.

나머지 개정안은 과반 재석, 3분의 2이상을 얻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에서는 식사나 교통비 제공, 선거와 관련된 연설, 교계신문의 광고,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등을 추가했다. 또 후보 공탁금은 목사 4천만 원, 장로 3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이 변경돼 통과된 것에 대해 한 총대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서 아쉽다”면서 “규칙부가 해당 조항을 1년 간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는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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