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1] 11월 현재, 새찬송가는 무계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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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1] 11월 현재, 새찬송가는 무계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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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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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찬송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9월 4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협상 ‘지지부진’
공회-전면개방, 서회·예장-연합원칙 지켜라

지난 9월 4일, 그동안 찬송가를 출판했던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의 찬송가 출판 계약이 만료됐다. 이 계약은 지난 2007년 9월4일 체결한 것으로 찬송가 출판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적 등록 설정을 통해 일반 출판사들이 임의로 찬송가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해 놓았다. 당시 계약 당사자는 이광선-황승기 공동회장으로 3년간 찬송가 출판권을 양측위원회(한국찬송가위원회, 새찬송가위원회)가 지정한 출판사 두 곳과 이루어졌다.

계약 만료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이광선, 서정배 목사)는 출판권을 모든 출판사들에게 개방한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서회와 예장은 한국 교회 연합정신에 따라 양측 위원회가 지정한 출판사인 자신들에게 출판권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공회는 연합기관과의 재계약 협상 중에 일반 출판사에 찬송가 출판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중에 개인 업자들의 해설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개인 출판사 2곳에서 먼저 유통을 시작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 찬송가는 지금 소송 중
지난 91년 해설찬송가를 일반 출판사에게 불법적으로 허락한 이후 공회는 매년 이중 계약 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교단의 연합사업 기관인 공회가 양측 위원회가 지정한 출판사가 아닌 개인 업자들에게 찬송가 출판을 허락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취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공교회적 산물이자 ‘성물’로 취급되던 찬송가가 청계천 헌책방 등에서 덤핑 물건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과 찬양의 가치는 그야말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말았다.

이를 우려한 서회와 예장출판사는 21세기 찬송가 발행과 함께 출판시장의 정리를 공회측에 요청했다. 이후 체결된 계약이 2007년 9월 4일자 3년 출판권 계약이다. 일반 찬송가 출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이 계약은 추후 법적 소송에서 승소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공회는 서회와 예장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것처럼 계약을 하고도 해설과 한영찬송가에 대해서는 일반 출판사와 6년짜리 계약을 몰래 체결했다. 이중 계약인 셈이다. 2008년 4월 이후에는 찬송가공회가 반제를 주는 형식으로 개인 업자들이 반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구입해 찬송가를 펴낸 일도 문제가 됐다. 각종 편법 출판이 진행된 것이다.

서회와 예장은 이중 계약에 쐐기를 박기 위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심을 통해 양측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설과 한영도 모두 다 같은 찬송가라고 해석했다. 현재 이 소송은 찬송가공회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2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공회가 일반 출판사와 섣불리 해설찬송가 출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는 개인 업자들의 해설찬송가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

# 해설 찬송 허락한 일 없다
공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출판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는 오는 12월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서회와 예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개인 업자들의 찬송가는 모두 불법이 되고 만다. 이를 의식한 공회는 “이 문제로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일반 출판사들에게 있다”는 각서를 공증했다고 밝혔다. 적법한 허락은 없었지만 개인의 찬송가 발행을 일단 묵인한 셈이다. 공회는 항소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월 서회-예장과의 출판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 종료 확인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여기에 9월4일 계약 만료 후 서회와 예장이 계속 찬송가를 인쇄했다며 출판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찬송가와 관련된 소송은 상당하다. 서회와 예장이 제기한 출판권 본안 소송 2심에 이어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회의 소송이 있었고, 양 출판사는 또 일반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여기에 배임과 출판법 위반 등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찬송가저작가협회가 제기한 소송까지 찬송가와 관련된 소송은 총 10여 건에 이른다.

# 출판권 정리 어려울 듯
그동안 공회가 원칙적인 행정과 합법적인 계약을 고수했다면 없었을 소송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개인 업자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관행과 의혹에 기반한다. 부당인세 문제로 드러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 출판사와 공회는 그동안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공회가 재단법인 설립 후 총무를 교체하면서 개혁을 단행했지만 과거에 맺은 계약과 수년째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인적 구성이 있는 한 단기적인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공회는 “예장출판사에 일반찬송가 발행의 독점권을 주고 해설과 출판은 개인 업자들에게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어 합동이 주축이 된 예장출판사와의 계약도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합동은 실행위원회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2007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찬송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파송 이사 소환 및 공직 박탈이라는 강경책을 내놓고 있어 찬송가를 둘러싼 교단과 공회, 공회와 연합기관, 연합기관과 개인업자들의 팽팽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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