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속 설교자는 '평신도'…장로 권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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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속 설교자는 '평신도'…장로 권한 인정해야
  • 승인 200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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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목사는 “장로도 성직자이고 목사도 장로이며 장로도 설교할 수 있다. 장로도 성례를 집례할 수 있으며 장로도 축도할 수 있다”는 두가지 장로설에 대해 “목사도 장로라는 잘못된 헌법때문에 온 과오와 혼란과 무질서”라고 주장했다.
손병호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두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행20:17-28, 딤전 3:1-13) 그 시무는 70세로 한다. 장로에는 2가지가 있으니 ①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②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손병호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장로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지당한 말이다.
이 헌법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부정한 죄를 지었으며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17절에 “잘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란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장로 가운데 법에 조예가 깊고 또 성경에 능한 장로를 지칭하는 말씀이다. 결코 목사가 아니다. 예수교(정경신약)에는 목사란 직분이 없다. 개역신약 에베소서 4장11절에 목사로 번역한 것은 분명 오역이다. 원어로는 ‘포이메나스’인데 이 말은 “보호한다”는 뜻이 있다. 선진국은 목자로 번역하고 우리나라도 바르게 번역해 놓았다. 예수교 정경신약에는 직분이 장로와 집사, 전도인 뿐이다. 또 손병호목사는 “목사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으면서 나온 직분”이라고 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 목사가 없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으나 그 때 목사가 있었다면 “너희중에 목사들이 있느냐 청할 것이요”라고 했을 것이다. 니케아 예루살렘 공의회에 목사의 참석이 없었다. 주후 200년 후기에 와서 특별히 영성이 있고 성경 지식이 능한 사람을 선별하여 세운 직이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1977년 신구교가 공동으로 원뜻을 살려 목자로 번역해 놓았다는 점이다.
◆목사직의 기원
목사직의 궁극적 기원은 제사장, 선지자, 랍비와 서기관에 서기인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결코 구약적 제사시대가 아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드린 속죄제를 이어온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각기 자기 몸을 드려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시대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만인제사장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다.
◆목사의 축도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한 바 없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딤전2:5)고 가르쳐 주셨다. 목사는 이 허망한 권위를 깨끗이 불식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대로 서로 섬기는 겸손의 허리를 동여야할 것이다. 목사만 축도권을 내세우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한정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스트리아 개혁교회, 독일의 복음주의 개혁교회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미국 킴벌린 장로교회 등은 장로에게도 당회장권과 축도권이 열려 있으며 성경에도 아기 예수가 결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닌 평민으로 다만 성령을 받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가 축복해 주었다(눅 2:25-3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가 축복해 주었듯이 성령받은 경건한 성도라면 누구든간에 축도해 주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것은 분명하게 분류한다면 편지 끝말의 축복문이지 축도문이 아니다. 또 “있을찌어다”라는 구절의 부분은 원어성경에는 없는 것을 원어 번역자가 독자를 위해서 주석으로 달아놓은(소문자) 것이다. 우리말 개역성경의 역자는 번역과정에서 어체(語體)를 하대어로 채택한데서 원어의 뜻 표현은 완전하게 표출하기에는 불편스러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번역성경의 “주 예수그리스도인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합니다” 기고자는 구약성경의 구절을 이용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 축도권을 말하는데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다.
◆당회장은 목사의 당연직에 대해서
당회는 치리의 기구이다. 장로는 치리장로이다. 치리기구인 당회원은 목사와 장로가 된다고 하였고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다고 하였다. 목사도 장로라는 터무니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치리자가 아닌 목사만 당회장이 되고 치리를 전담한 장로는 당회장이 되지 못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목사의 주 임무는 설교다. 목사가 당회원이 되는 것은 목회계획 수립과 예배행정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당회원이 되는 것으로, 치리권은 목사 전담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사만이 ‘당회장 당연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목사가 당회원이 되었으면 회원 규정에 따라 동등한 회원자격으로 그 회에 당회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통합측은 목사없는 당회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목사의 치리권을 과대 행사케한 통합측 교단이 치리권을 말살한 법을 만들어 쓰고 있다.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의논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겠으나 장로없는 미조직교회인 경우 치리권을 목사에게만 허용하는 경우가 문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폐기되고 당회장은 당회원 총의에 의해서 장로든 목사든 그 지교회 당회원 중에서 신앙생활이 모범이고 인격적으로 덕망있는 분이 매년 선거로 선출되어 당회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목사의 적을 노회에다가 두는 것 자체가 악법이다. 노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로 설교에 대하여
성경 어디를 상고해보아도 장로가 설교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 설교가 목사의 독점물인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장로가 분명히 설교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스데반 집사와 빌립이 명설교를 했다. 장로도 성경지식이 해박하고 성령충만한 장로가 설교하는데 설교권이 없느니 있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에 경산 하양읍교회 김순도장로님이 전국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김인서장로님이 전국적인 부흥사로 활동했다. 장로설교권이 없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다.
5) 빌립이 세례준 사실이 있다
일개 집사가 세례주었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있어도 목사가 세례주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제 말을 맺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목사직은 제사장직에 계승이며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말씀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장로교회는 헌법을 성경위에 두어서는 안되며 그렇다면 천주교회가 되는 것이다. 잘못된 헌법을 하루속히 개정하고 비성경적인 제도개혁, 비성경적인 의식개혁, 비성경적인 헌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철규 장로(예장 통합측 전국원로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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