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광성교회 ‘명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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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광성교회 ‘명도소송 승소’
  • 공종은
  • 승인 2008.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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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36억여 원 공탁금 출급 청구권도 승소
이탈측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

예장통합측 광성교회(담임:유희정 목사)가 4년여 동안의 분규 끝에 ‘광성교회 명도 청구 및 공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성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도 소송과 공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교회의 모든 부동산과 36억여 원의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원 민사 13부 이은혜 판사는 판결을 통해 “상대측 교인들이 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 집단 이탈했기에 기존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모두 상실했다”고 확인하고, ▲이탈측은 광성교회 모든 부동산 및 차량을 교단측 광성교회(통합측)에게 인도할 것 ▲L씨와 11명은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1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부동산 명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공탁한 36억여 원 출급 청구권은 원고(통합측 광성교회)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통합측 광성교회는 가집행을 통해 풍납동 광성교회 건물과 사택, 기도원 등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은행에 예금돼 있는 36억여 원의 헌금에 대해서도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출급 청구권은 은행이 공탁한 일정 액수의 돈에 대해 출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탈측 광성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이번 판결로 광성교회 출입이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1백만 원을 통합측 광성교회에 지급해야 해 예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합측 광성교회 유희정 목사는 지난 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성교회측의 가집행은 법원의 판결문 송달과 집행명령문이 도착하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탈측 광성교회측이 법원에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거액의 공탁금을 내야 하고,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판결에 있어서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유 목사는 또한 “그 동안에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이탈측 지도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탈측이 불법적으로 교회를 점거하고 우리의 정당한 예배를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지난 3년여의 기간을 장신대와 배재고 예배실을 빌려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이탈측 당회와 지도부가 저질러온 모든 불법적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집행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성전을 수복하고, 옛적 광성교회의 명예를 회복해 그간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기도로 승소했으며, 하나님과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성교회는 하나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이번 판결이 “예배당 건물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과거 교인들과 하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탈측 광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가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를 통해 교회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갈 것으로 보인다.

통합측 교회의 기자회견 후 이탈측 광성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으로부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판결문이 도착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대책을 논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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