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포럼-목회자 납세하되, 교회는 면세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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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포럼-목회자 납세하되, 교회는 면세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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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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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하되, 교회는 면세혜택 줘야”

기독교사회책임, 목회자 납세 포럼에서 종교법인법 제정 필요성 제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해 목회자 개인은 납세의 의무를 지되 교회나 유지재단은 비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지난달 28일 백주년기념관에서 포럼을 열고 교회세금과 목회자 납세문제의 해법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순복음인천교회 최성규목사는 목회자세금납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현행 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한 정조세법연구원 정대징장로도 현행 세법을 보완한 종교법인법의 신설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최성규목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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