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지키려면 교단·교회명 유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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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지키려면 교단·교회명 유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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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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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지키려면 교단·교회명 유지해라”
한기총 종재위, 종교재산연구 간담회 개최


최근 대법원이 50년 동안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고,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계가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회를 이탈하는 측이 2/3를 넘어설 경우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교회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관에 따라 소속 교단과 교회명을 유지하는 쪽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어 정통성을 보유한 쪽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 목사)가 지난 27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기독교 종교재산 연구 간담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교회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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