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곤 목사 이의 신청 ‘각하’

통합총회 재판국, 자격 상실 이유로

2005-04-11     공종은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각하됐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국장:김영훈 장로)은 지난 11일 재판을 열고 이성곤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국은 각하 결정과 관련 “신청인 이성곤 목사가 4월 10일 총회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했으므로, 이의 신청 요건인 당사자 적격에 흠이 있어 이의 신청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이의 신청임이 명백하다”면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성교회는 이 목사에 대한 심사가 열리기 전인 지난 10일, 주일예배에서 교인총회를 통해 교단 탈퇴와 독립교회 가입 인준건을 처리, 11일 오전 교단 탈퇴 공문을 총회에 접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