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

초록우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담화문 발표 지난 22일 광주 시작, 전국 6개 지역서 릴레이

2023-07-25     김수연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담화문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소속 아동이 공동 제작했다. 담화문에는 노키즈존 차별 금지부터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 등 아동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아동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이 담겼다.

아동 담화문 발표는 지난 7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열린다.

광주유스퀘어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광주 지역 그린즈 아동 27명과 임이강 광주서구청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의무이행자가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담화문 발표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은 동의 코인에 서명 후 코인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그린즈와 함께 지역별로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정책제안 토론회, 시도 의회 의정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지역사회 의무이행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박정연 본부장은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자로 성장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 옹호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협약 비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지난 4, 5월에 걸쳐 아동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