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경기장 내 개인기도는 종교의 자유”

대법관 6대 3, 기독교인 코치 교육당국 상대로 승소

2022-07-04     이인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풋볼 경기를 마친 후 공립학교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코치를 해임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사건과 관련해 63 의견으로 기독교인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정부 기관이 짧고 조용한 개인적인 종교의식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 된다고 판단했다.

조지프 케네디 코치는 2008년부터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튼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풋볼을 가르쳤고, 7년 동안 경기가 끝나면 경기장에서 기도해왔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종교 관련 발언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2015년 상대편 코치가 해당 학군에 이의를 제기했고, 학부모 중 일부도 강요는 없었지만 자녀들이 부담을 가졌다고 당국에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공립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코치의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케네디 코치에게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조지프 케네디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당국의 조치를 거부한 채 다음 경기가 끝난 뒤에도 기도했다가 결국 해임했다.

지난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이어온 케네디 코치는 승소가 확정된 후 케네디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한편, 196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학교 주관 행사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