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선거법 개정안 부결

2001-06-08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김경식목사)는 지난달 29일 대전교회에서 제3차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헌법과 규칙개정위원회가 상정한 총회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규칙개정위원회는 올 가을 총회에서 지역순번제 도입과 총회 정·부총회장 입후보 자격강화 등 세부안건을 개정해줄 것을 상정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에따라 기장은 기존 선거법인 정·부총회장 입후보제에 맞춰 선거공고를 내게 되며, 선거법 개정안은 가을 총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행위원회에는 경기북노회가 제출한 ‘정년이 넘은 자의 노회원 자격 및 총대 투표참여 자격여부에 관한 건’을 5인 전권위원회를 구성, 위임키로 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