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 관련 정보 무료로 제공한다

한교총, 지난 8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공동 세미나 개최

2021-11-16     손동준 기자
한교총

 

‘종교인 과세’ 실시 4년 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2021년을 결산하고 2022년도를 계획하면 좋을지 세무 전문가들이 나서 실질적인 강의를 전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위원장:박영호 목사)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이상복·김영근 세무사)이 지난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예결산·종교인과세·교회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목사(세무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의 이사 이석규 세무사가 총평을 전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21년도 결산 및 22년도 예산계획 방법’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의에서 예산의 정의와 유용성, 원칙, 편성절차 순서 및 단/다년도 예산 편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표준 양식과 예산 책정 시 고려요인, 결산의 절차 및 결산 시 고려요인, 결산 서류 유형과 2020년 예·결산의 분석에 대해 강의했다.

김 회계사는 또 ‘교회와 부동산’을 주제로 부동산의 취득 유형과 정관상의 절차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방세의 과세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와 부동산 취득, 실명법,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교회 관련 부동산 및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다.

이상복 목사(세무사)는 ‘목회자 퇴직금 산정방법과 중간정산방법’을 주제로 목회자의 퇴직소득 범위와 한도, 정관 예시 및 담임목회자(임원 퇴직금) 한도액 배율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과 보관을 비롯한 기초적인 전자기부금 관련 내용과 더불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된 내용은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영한세무법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문의 02-532-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