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확인된 방역수칙의 차별성

2021-08-10     운영자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4단계에서는 무조건 20명 이내로 제한했던 종교활동에 대한 거리두기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수용인원의 10%까지로 수정됐다. 종교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비대면을 강요했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이제라도 종교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

그런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정비 사유를 보면 결국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듣게 된다.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당 크기와 별개로 방송인력 4명 비대면예배, 혹은 예배 인원 19명 비대면예배를 강요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심지어 가처분 등 소송을 통해 정부의 방역 수칙이 형평에 어긋남을 호소해왔다. 비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 예를 들어 방송장비가 없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종교활동의 자유 자체를 침범 당해온 것이다. 식당이나 목욕탕, 극장 등 수많은 실내 시설에서 4~8㎡당 1명으로 제한하면서 유독 교회만 아예 모일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후 정부는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예배행위에 전가해왔다. 하지만 강력한 4단계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규모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비말이 확산되는 행위에서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역수칙 완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교회는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하고, 예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코로나 장기화를 막을 수 없다. 지혜로운 교회의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