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중대재해법 5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에 반발

정의·평화위원회, 7일 성명 발표…"죽음을 차별하지 말라"

2021-01-07     손동준 기자
교회협이

최근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장기용)7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비판했다.

교회협은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법은 제정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상임위는 여야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이 법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 뒤로 잡았다. 이에 앞서 여야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