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두고 진보-보수 극명한 온도차

교회협·기장 "환영"…국제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2020-12-14     손동준 기자

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교계 내 진보 진영이 환영하고 나선 반면 국제인권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돼야 마땅하다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전방에서의 대북 선전광고 등 북한을 향한 모든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교회협은 줄곧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결국 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과 화해를 가로막는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교회협은 이번 논평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고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온 국민이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이건희 목사)도 지난 11일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장 총회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저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놓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북 전단 살포로 경색된 남북 관계회복과 국민에 대한 일상의 안전과 안보를 이루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는 북한으로 전단과 정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며 인도주의 및 인권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범죄화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서경석 목사도 지난 5일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보내기는 북한주민에게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이라면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탈북자들의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그들의 절대 권리라며 개정안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