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시설 취득 후 2년 내에 다른 교회에 임대해도 세금 추징

교회의 취득세 추징 사유들 -32

2020-11-11     강태평 목사

교회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③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기도·교육 등 종교의식과 전도 생활공간인 주택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 557 판결). 교회를 관리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아닌 종교인(원로목사)이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로 보지 않는다. 원로목사는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11.선고, 2016두47611 판결). 

교회의 종교인(부목사)이 사용하는 사택이라 해도 부목사는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 사택용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1989.11.14. 선고, 89누2608 판결). 해당용도로 2년간 사용을 입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대법원2016.1.28. 선거2015두54773 판결). 종교시설(십자가, 설교대, 헌금함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 등의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조심2017지616,2017.10.17.: 조심2015지851, 2015.9.17.). 

교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교회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임차 종교단체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하는 등 별개의 종교단체에 해당하여도 수익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15지303, 2015.10.12.).

교회가 별도의 정관을 두고 대표자, 이사회, 소재지를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인 산하 종교단체에 취득 후 2년 내 증여한 경우에는 산하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계속 사용하였더라도 당초 보유한 종교단체는 소유자로서 지위를 상실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나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 34707 판결).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