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하며 정의당사 앞 집회

바른교회세움연합 등 6개 단체 공동 주최

2020-07-21     손동준 기자
바른교회세움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바른교회세움연합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쁜 차별금지법 철회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이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다수 국민과 정치인들의 양심적 결론을 무시하고 극소수의 주장을 법제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한 이곳 정의당사 앞에서, 대다수 국민과 한국 교회는 바로 오늘, 경고의 메세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바른교회세움연합 외 다수의 단체와 다수의 국민들은 오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평등법’의 내용에는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심장인 일터, 직장에서도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근로자는 징계, 해고 등을 당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주장했다. 

바른교회세움연합 등은 끝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청년들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것임을 선포한다”면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 자유와 참 인권을 수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성별과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는 26개 항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