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면, 종교단체 대출만기 연장"

코로나19 여파 일시적 재정난 해소 위해 '종교단체'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확약서 제출, 19일까지 신청 기간

2020-04-13     이인창 기자

방역당국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최소 3개월 이상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했지만, 지난 8일 비영리단체 종교시설역시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기연장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종료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은오는 19일까지이며,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일예배를 중단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종교계 의견이 있었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종교단체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게 된다. 유예된 원리금은 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분활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