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기윤실 지난 16일 한국교회 향한 호소문 발표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배종석·정병오·정현구)이 한국교회를 향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예장합동 소속 교회에 발송되고 SNS에 유포되고 있다. 그 문서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 △4·15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윤실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교회의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제시하면서 “종교기관의 지도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신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교회 목사가 예배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지지), 낙선(반대)을 촉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단 총회나 노회의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낙선을 촉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 △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 상징, 간접화법 등을 사용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낙선을 유도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기윤실은 끝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교회 및 해당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 및 중지를 촉구할 것이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신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