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갱신위, 최종 합의서 이행 "법적 효력"

지난 15일 양측 대표 만나 회의록 등 서류 교환 고소 고발 모두 취하…오정현 목사 사과문 발표

2020-01-16     이인창 기자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 간 7년 분쟁이 최종 마무리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달 23일 화해를 위한 합의각서를 전격 체결하며 소송 취하와 권징 해벌 등에 합의한 바 있는 양측은 15일 다시 만나 약속했던 대로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소송 취하서 등을 교환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입회한 가운데 교회측 강희근 장로와 백성호 사무처장, 갱신위측 권영준 장로와 김근수 안수집사가 참석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만남에 앞서 갱신위측은 지난 5일 공동의회를 열고 81.7% 찬성으로 합의서를 인준했으며,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일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합의각서 제6항에 기재된 데 따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16일자 언론에 공개 사과문도 발표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7년 동안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본의 아니게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특히 담임목사로서 저의 부족함과 미흡함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뜻을 달리해온 마당기도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랑의교회 당회는 깊이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를 중재한 소강석 목사는 양측은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며, 교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별히 오정현 목사님과 김두종 장로님이 화해의 큰 결단을 해 주셨다면서 한국교회 뿐 아니라 초갈등을 이루고 있는 이 사회도 대 화해가 있길 기도한다고 소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