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규칙집 개정판 발간, “장로교 정통성 담았다”
지난 6일 영성대회 현장서 공개… 사회법 소송 강력 권징
새롭게 개정된 헌법과 규칙집이 출간됐다. 지난 16일 목회자 영성대회 현장에는 총회 출판사가 제작한 총회 헌법과 규칙집이 첫 선을 보였다.
지난 9월 총회 결의에 따라 헌법개수정위원회가 2개월 간 작업하고 감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헌법과 규칙은 사회법과 금권선거에 대한 권징이 강화되고, 임원선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총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추천제로 선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은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헌법으로 장로교 정통성을 유지했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회법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총회법의 권위를 확립했으며 △장로교 전통의 3심제와 특별재판의 기조를 유지하여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권징하면서도 최종심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재판의 본래 목적인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재판부가 ‘화해와 조정’을 실시하도록 법적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 회기 총회를 시끄럽게 한 재판에 대해서는 ‘증거조례’를 전면 확대했다. 또한 금권선거로 추락한 교회의 위상과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금권선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헌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 교단선언문이고, 제2편은 교리다. 교리에는 한국장로교회 최초의 신앙고백인 1907년 작성된 독노회 12신조를 수록했고, 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수록했다. 제3편 정치, 제4편 권징, 제5편 예배모범과 제6편 시행세칙 등 전반적인 개정과 수정이 진행됐다.
장종현 총회장은 “많은 분들의 수고와 여러 과정을 거쳐 헌법을 발간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총회에 헌의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총대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총회 출판사(사장:고민영 장로)는 새로 발간된 헌법과 규칙집을 전국 노회에 보급한다. 각 노회는 교회수만큼 헌법을 구입해야 하며, 각 12000원씩으로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