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국회 통과,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합숙’

국회, 지난 27일 병역법 등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법 개정 ‘여호와의증인’ 편중·악용 소지 여전…‘징벌적’ 반대 주장도

2019-12-31     이인창 기자

국회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 5가지를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 2018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법 개정안 등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은 2020년 올해부터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교정시설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대체복무 기간도 36개월로 결정됐다. 현역병 기준 2배 수준으로, 공중보건의 등과 비슷한 기간이다. 또 대체복무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형태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대체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의사, 법조인, 심리학자 등 다양한 문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야 가능하다.

법으로 대체 복무제 기반이 마련됐지만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해온 단체들은 현역병 복무기간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한 것은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라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체복무 기간이 과도하다는 견해가 반영된다면, 실제 복무기간이 줄어들 여지도 존재한다. 이번 국회에서 결정된 36개월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12개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24개월까지 줄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대체복무 기간이 줄어든다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도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2004~2013년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의 약 99%가 여호와의 신도들이었다.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병역기피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고, 실제 양심에 따른 소신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백석대 김윤태 교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양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심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범주 안에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양심은 공공성을 벗어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