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교단으로 ‘빌드업’ 해 나가자

제4회 정치부 포럼, 지난 2일 수원명성교회에서 개최
총대 선정 기준·목사 정년 등 헌법개정 방향에서 다뤄

2019-04-17     손동준 기자

교단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주훈 목사) 제4회 정치부(부장:최종환 목사) 포럼이 지난 2일 수원명성교회(담임:유만석 목사)에서 열렸다.

‘교단의 기초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 규칙 수·개정방향과 미래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든든한 교단으로서의 빌드 업’이라는 슬로건이 붙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오성 목사(헌법위원장)는 ‘통합헌법 수, 개정 방향’을 다뤘다. 이날 발표에서는 헌법 수,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용어의 불일치(예:담임목사-시무목사) △정치, 권징의 서술 체계 일치 △장로교정치 원리 충실(당회-노회-총회) △자구수정 등이 제기됐다.

특히 핵심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대 선정의 기준 변경 △직원의 정년 △타 교단 목사의 가입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총대 선정의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파송 기준은 8교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을 선출하여 파송하는 것을, 노회 조직을 기준으로(10당회나 40교회 이상) 노회가 총대 선택의 기준을 고를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당회를 선택 기준으로 할 때는 1당회 1총대를, 교회를 기준으로 할 때는 8교회당 1총대를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선택한 총대 1인에 10만원의 상회비를 책정하여 노회의 상회비 산정 근거로 삼으며 산정 금액을 매달 총회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한다는 것도 주 골자다.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본인 개척시 목사의 정년은 자동으로, 청빙받은 목사는 공동회의를 거쳐 해당 노회의 허락으로, 장로는 공동의회의 허락으로 1회(3년)를 연장하여 그 직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기존 헌법을 “목사의 정년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청빙 받은 목사는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 1회(5년)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다”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년연장의 단서 조항으로 정년이 연장된 자는 지교회의 시무는 할 수 있으나 총회의 총대 자격은 없으며 이로 인해 총회의 공직은 맡을 수 없고 노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노회의 공직은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칙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규칙부장 김기인 목사가 설명에 나섰고, ‘교단 발전과 미래 청사진’을 주제로 교단발전위원장 이규환 목사가 발표했다. 장로 부총회장 김우환 장로는 ‘장로의 역할과 제언’에 대해, 정치부 총무 장형준 목사는 ‘교단가입의 절차와 준비상황’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포럼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제1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축사를,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박경배 부총회장은 “총회는 이러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포럼을 통해 외적으로 든든하고 건강한 교단으로서 위상을 알리고, 내적으로는 성숙해지고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과 규칙 안에서의 총회 행정과 교단의 가입, 건강한 총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안내를 통해 내외적으로 질적으로도 탁월함과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는 “올해 포럼은 교단의 기초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 및 규칙 수정, 그리고 정치부의 역할을 통한 든든한 교단으로 세워나가자는 취지로 개최했다”며 “봄 노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각 노회는 준법정신으로 바른 행정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교회를 지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부는 해마다 포럼을 개최해 왔다. 1회 포럼은 교단 통합 이후 하나 됨에 목적을 두었고, 2회 포럼은 통합헌법과 규칙적용, 교단의 정체성 확립을 다뤘다. 3회 포럼에서는 교단의 위상에 맞게 내실을 갖추기 위해 교단 가입자 규칙준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