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으로 명성교회 사태 해결해야”

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지난 8일 기자회견

2019-03-08     한현구 기자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노회장:김수원 목사)이 지난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통합 재판국에 촉구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정기노회에서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노회 산회 선언을 했지만 남은 노회원들이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동승계를 결정했다. 이에 남삼욱 목사는 직전 노회장이 산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노회장 승계를 한 것은 무효라며 통합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합 재판국의 판결은 오는 12일 결정된다.

신임원단은 “4월 30일에 봄 정기노회가 열린다. 반드시 그 전까지 판결을 내려야 노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 “만일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특정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추궁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73회 정기노회의 선거가 부당하고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맞다고 지난해 3월 총회재판국이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75회 정기노회에 대한 판결도 같은 선상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원단은 오는 12일 노회장 선거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4월 재판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재심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합 재판국이 이번에도 판결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국이 판결을 미루거나 75회 정기노회 선거 무효를 인정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로 규정되고 수습전권위가 임시노회를 소집해 임원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원단은 “이번에 남삼욱 목사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의장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노회 산회선언을 하고 퇴장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라며 “교회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거룩한 수단이어야 한다. 교단과 한국교회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의 분쟁은 지난 2017년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사태와 맞물려 시작됐다.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반려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에 찬성하던 몇몇 노회원들이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서울동남노회의 노회 규칙에선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