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정부안에 거센 ‘반발’ 여론

국방부 ‘36개월·교도소 근무안’ 발표…“형평성 한참 어긋난 것”

2019-01-02     김수연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거센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분야는 교도소(교정시설) 합숙근무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때 군대 내 지뢰제거·유해 발굴 등 비(非)전투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정상 군인(군무원)만 수행할 수 있고 민간인 신분의 참여는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징벌로 기능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명도 내놨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부정적 여론은 팽배했다. 특히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2020년 1월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최대한 ‘합리성’과 ‘형평성’을 담보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 가능한 최종 법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특정 종교에 지대한 혜택을 주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에는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안에도 교도소가 있고, 취사병 등 집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정부안은 2019년 12월 31일 국회 입법과정까지 나오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최종 법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국회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해 ‘최소 40개월 이상 군내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가 안착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오는 1월 1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체복무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실성 있는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개토론회를 열 목적으로, 전방사단 GOP에서 현역 복무 중인 자, 혹은 아들을 둔 부모를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