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학의 뿌리: 67조 해설(1523년)16

주도홍 교수의 츠빙글리 팩트 종교개혁사㉒

2018-10-30     주도홍 교수

목사와 세금

목사들은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된다. 만약 목사들이 세상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목사직을 포기해야만 한다. 동시에 두 직을 다 수행할 수 없다. 만약 성직자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재산과 권력을 오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츠빙글리는 성직자들의 세금면제를 “바로 매우 심한 폭력”으로 규정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목사들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처럼 세금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공권력으로 인해서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져야만 하는 의무나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정치권력이 하나 또는 다른 세금을 면제받는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츠빙글리, 『저작 선집 2』, 371) 
 

목사와 국가권력

36조는 세상 법정에 성직자들이 관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다르게는 재판권 행사는 성직자들에게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성직자들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받아주며 위로하고 도와주었지만, 재판관 노릇을 하지 않았다(눅 12:13~14).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종들도 같아야 한다. 성직자들이 국가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권력자들이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그들의 판결이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그들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일 경우인데, 더욱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7조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와의 관계를 다룬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크리스천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딤전 2:1~2). 크리스천의 기도는 불신 권력자들도 예외이지 않다. 이는 믿는 자들이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 대목에서 츠빙글리는 당시 교회 세력과 세상권세 사이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당시 교황의 특사들과 추기경, 그리고 주교들이 츠빙글리의 설교를 막으러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취리히 성도들의 기도가 츠빙글리의 길을 막지 못하였다. 당시 많은 돈(연금)으로 교황청은 츠빙글리를 회유하였지만, 츠빙글리는 1517년 그 돈을 포기했고, 3년 후 1520년에는 연금수령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자필로 썼다. 물론 츠빙글리는 자신의 전환이 1516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1520년 각서를 쓴 후 로마교황청은 츠빙글리의 관계단절이 본격화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런 후 그들은 그 각서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츠빙글리를 취리히 시로부터 추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취리히 시의회는 그들의 검은 의도를 알았고, 츠빙글리에게 잘못이 없다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