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회 논의 일사부재 위배 아냐”

백석대신총회 헌법위와 규칙부 지난 5일 질의내용 다뤄

2018-10-10     이현주 기자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권오성 목사)와 규칙부(부장:김기인 목사)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서울강북노회장과 김흥수 목사 등이 질의한 세계선교회 조직 건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양 부서는 “기타 안건 시간에 헌법, 규칙, 정관, 통합법인 세계선교회 조직 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총회 의사자료에는 상정안건, 기타 안건의 구분이 없고, 세계선교회 조직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의사규정 제4장 제25조 2항에 의해 안건의 최종 채택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에 회순채택을 했다면 안건은 정상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또 “41회 총회시 헌의안에서도 조직을 상정하여 기각되고 기타 안건 시간에 또다시 조직에 대해 안건을 다루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세계선교회 조직 건이 헌의안에서 기각된 회의내용이 없고, 규칙부 보고시 세계선교회 조직 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를 기타 안건 시간에 다루기로 했다”며 정상적인 회의절차로 일사부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17년도 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세계선교회 조직의 건을 다루었는데 매년 다루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매 총회시 다루어지는 안건은 독립된 안건으로 동일 부서에 대한 동일 안건이 다루어지는 것은 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