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의무교육은 가짜 인권보호”

동반연·동반교연 ‘인권교육지원법안’에 반대 논평

2018-09-28     김수연 기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및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동성애 교육을 강제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동반연·동반교연은 27일 논평을 내고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국가인권위원법에 근거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20명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일선학교와 공직자들과 공공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못하도록 미리 교육하자는 취지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인권교육지원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군인·공무원까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그동안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조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권교육 종합교육을 수립하고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인권관련 각종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며 “전국 모든 대학교와 각종 공공기관에는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지만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면에서 부도덕한 동성애는 결코 옹호돼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인권교육이라는 명문으로 동성애 옹호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교육지원법은 유승민 의원 등이 지난 2014년 발의해 이미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철회된 적이 있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의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