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신은 어디로? 구개혁측 총대경력 불인정

합동 선관위, “총대경력 6년 뿐”VS 김용대 목사 “구개혁 경력 인정돼야”
임원회, 총회장 등 4인 면담위원 선정...“합동원칙, 총대 경력 인정한다”

2018-08-09     이인창 기자

교단이 통합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합의정신이 위협받는 일이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전계헌 목사) 내에서 일어났다. 총회 임원회까지 나서 중재에 나선 가운데 오는 9월 정기총회 전까지 통합의 가치와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은철 목사)는 임원선거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끝에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등록한 4명 중 김용대 목사(영광대교회)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서류를 반려했다. 지난 3일에는 다른 입후보자들에 대해서만 자격을 확정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 이유는 임원등록을 위해 필요한 총대 경력 7년이 부족하다는 것.

김용대 목사는 2005년 예장 합동과 교단 통합을 한 구 개혁측 출신이다. 현행 교단헌법에 따라 부서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총대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선관위는 김 목사의 총대경력 6년만 인정하고, 구 개혁측 경력 2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총회 전산망에 총대 경력이 6년으로 기록돼 있고, 구개혁 측 총대 경력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선관위 결정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김 목사를 후보 추천한 전남제일노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 개혁측 총대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남제일노회(노회장:강민수 목사)는 “선관위 결의는 제90회 총회 결의로 채택한 ‘합동 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한 행위로써 총회 결의를 위반한 위법행위이고, 당시 양측이 합의하여 결의한 ‘역사 공유’의 정신을 위반한 탈 역사적 행위”라며 “선관위는 당사자와 소속 노회의 ‘이의신청서’를 받아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부서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교단 통합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 개혁측 목회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합동 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총무 4인으로 면담위원을 선정하고 김용대 목사와 이은철 선관위원장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듣기로 결정했다. 임원회가 교단 내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이번 선관위가 13년 전 교단 통합의 큰 정신과 당시 총대들이 결의한 내용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전산망 기록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린 판단으로는 교단 통합의 가치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90회 총회 당시 양 교단 합동위원장이었던 예장 합동 서기행 증경총회장과 예장 개혁 홍정이 증경총회장은 최근 교단지 기독신문에 13년 전 ‘합동 원칙 합의서’ 내용을 게재하고, “당시 합동원칙은 양 교단의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임원, 총회총대, 노회장, 노회임원 등을 인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합동원칙합의서’ 중 4항에서 “양 교단 총회 산하 각 노회 소속 목사는 공히 그 자격을 인정한다”, 5항 “양 교단의 노회는 공히 인정하되…”로 명기돼 근거가 되고 있다. 

김용대 목사는 “총회 전산망에 총대경력이 6년으로 게재된 것은 행정적 미비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관위 결정이 아쉽다”며 “임원회가 대화의 자리를 주선한 만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