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자격에 대한 세속재판은 원칙적으로 잘못"

한목협-한미준21도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입장 발표

2018-07-15     이인창 기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해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 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이성구 목사)와 한미준21(대표회장:정성진 목사)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목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 앞으로 보내는 ‘한목협 소속 13개 교단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의 글’에서 “오정현 담임목사의 목사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한 1심과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사의 자격을 세속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목협은 “목사의 임직 권한은 노회만 갖는 것으로 그 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미국에서부터 목사였던 사람을, 그리고 국내에서 십수년간 목회한 사람을 이제 와서 목사자격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목협은 “목사 임직이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교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다음세대는 그 어떤 고유한 사역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선교에 치명상이 될 것”이라며 “이 사건이 용납될 경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준 21도 당회원들 앞으로 보내는 글에서 유감과 우려를 전했다.

한미준 21은 “합동교단과 총신대학원은 타 교단 목사의 편목편입에 있어 전통적인 관례상 교단 발전에 기여한 교회나 목사에게 융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한 상황 하 교단 규정 범위 안에서 편목편의를 적용했다”며 “2005년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이 통합할 때 예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준 21은 “미국 PCA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하고 2002년 편목과정을 거쳐 16년간 목회활동을 한 목사에게 이제와 편목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 음해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예장 합동총회와 동서울노회, 한국교회총연합, 교회갱신협의회 등도 정교분리 위배한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