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이대위, 김용의 선교사 관련 공청회

"문제 있다"vs"마녀사냥" 상호간 이견만 확인해

2018-06-11     손동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김용의 선교사를 초청해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는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예장 합신 이대위 관계자가 김용의 선교사 및 복음학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복음학교 관계자가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예장 합신 이대위 김성한 목사는 복음학교의 문제점으로 ‘음란죄를 공개자백하는 나의복음’을 지목했다. 김 목사는 “복음학교에서는 ‘나의 복음’의 성경적 근거를 로마서라고 주장하고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특성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재로 ‘나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양하지 않고 ‘음란죄’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의 복음’은 사이비적 행태다. 자신의 은밀하고 음란한 죄를 아무 연고도 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며 “이것은 오히려 참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전파를 저해하고 기존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명백한 이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의 문제점으로 △기존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고 비판함 △복음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고 가르침 △자기들만이 참된 신앙 공동체라고 가르침 등을 언급했다. 특히 ‘완전주의’에 대해 “완전주의는 참된 성화를 부인하는 것으로, 김용의 씨가 주장하는 완전주의, 완전성화의 가르침은 참된 성화의 과정을 부인하며, 신도들의 내면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지상에 있는 성도 누구도 100% 완전한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음학교의 박종진 선교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나의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음학교에서는 ‘나의 복음’을 통해 음란한 죄를 공개 자백하라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표현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죄를 공개 자백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주장에 대해 “복음학교는 우리 모두가 ‘소속해 있는 교회 안에 복음이 회복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안의 실상을 말한 것이지, ‘복음학교에는 복음이 있고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비판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전체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전주의, 완전성화’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죄인 된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완전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밖에 △순회선교단에 들어오려면 재산을 바쳐야 한다는 주장 △순회선교단에서 탈퇴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주장 △러시아 선교사가 병들어 돌아왔는데 아무 책임도지지 않았다는 주장△복음학교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주장 등에 대해 “명백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용의 선교사는 “앞뒤를 자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한다. 이런 것을 마녀사냥이라고 한다”며 “공청회가 열려 해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처분할지는 교단에 달려있다. ‘이단 선고’는 교회에서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명예훼손이 계속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예장 합신 수원노회는 김용의 선교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총회에 청원을 올렸다. 이후 총회는 신학연구위원회에 관련 연구를 맡겼고, 1년 뒤인 이후 2015년 총회에서 신학위 보고를 참고로 받기로 하고 이대위에 추가 연구를 맡겼다. 2016년 9월 총회에서는 판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2017년 총회에서는 김용의 선교사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