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재단이사에게 직무정지가 통보된 이유는?

교육부, “임원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상 과정”
업무관여 방지조치, 직전이사 긴급처리권 부여

2018-04-13     이인창 기자

지난 8일 발표한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단법인 이사들에 대해 법인임원 취임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교육부가 지난 10일자로 각각의 이사들에게 60일간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임원 취임승인취소를 위한 절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이재력 과장은 “임원취소를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계고기간과 청문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이후 확정된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인이사들이 업무에 관여할 경우 이전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법인이사들은 당초 12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열지 못했으며, 교육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추후 조치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단이사들은 교육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교육부는 15일간의 계고기간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재단이사 임원취임 취소가 확정되면, 직후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임시이사는 교육부가 2~3배수를 추천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인선한다.

교육부는 직무정지에 따라 발생한 재단이사회 공백 상태가 메우기 위해 직전 재단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 과장은 “이사회 활동을 하다 물러난 분들 중 긴급처리권 이사를 선임했으며, 최근 물러난 분부터 역순으로 위촉하게 됐다”면서 “긴급처리권 이사들은 교육부가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의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김 총장에 대한 파면 결정을 긴급처리권 이사들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 결정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김 총장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로 알려진 전현직 재단이사 18명 외에도 일부 교수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월부터 학내 종합관을 점거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총신대 학생들은 지난 13일자 점거를 부분해제하고 학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교육부가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시한으로 통보한 날짜가 13일이었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대규모 유급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총신정상화위원회는 “학사일정 및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천과목, 수강정정 및 철회, 휴학신청 기간 연장 등 과제가 많다”며 “학생들은 교직원 및 교수님들과 협력해 총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정했다. 총신정상화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해 현장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점거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조만간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