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총장 파면요구, 전현직 이사 해임

교육부 지난 8일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측 파면조치 요구... 검찰 수사의뢰, 임시이사 파견

2018-04-08     이인창 기자

총신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교육부가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학교법인측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채용 등 혐의가 확인됐다며 김 총장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총장의 잘못을 막지 못한 전현직 재단이사 18명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총신대 학사운영 실태조사(3월 21~28일) 결과에 따르면, 전임교원 3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김 총장이 연관돼 있으며, 인사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순위자를 임용하고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정상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 역시 김 총장의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소송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점, 학사업무와 무관한 목사와 장로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물비용을 사용한 점, 이사장과 총장의 통신도 수백만원도 교비에서 지출한 것 등을 교비횡령으로 판단했다. 

또한 총신대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위탁불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지급 했으며, 교내 유료 주차장 관리운영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사용된 교비 2억8천만원의 회수를 학교측에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들을 상대로 용역업체를 동원했던 책임자가 김영우 총장이었다고 확인했다.  

총신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 교수협의회 등은 2018년도 1학기를 시작하면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신관과 종합관 등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용업업체가 동원돼 유리창을 깨고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김 총장은 학내 분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총신대가 2차례 임시휴업을 결정할 때도 교무회의 등 심의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또 용역업체를 동원해 학내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재단이사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재단이사회가 총장의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원해임이라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사회는 김영우 총장이 지난해 예장 합동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박무용 전 총회장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징계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표를 제출한 김 총장을 재선임 했으며,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해제한다는 조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30일간 이의신청를 접수하게 되며, 재심의 등을 거치면 2~3개월 내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