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돌입한 한기총, “원칙이 무너졌다”

김노아 엄기호 목사 2파전 … 누가 이기든 소송전
전광훈 목사, 김창수 최성규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한기총 정상화 고사하고 선거 가능할지 우려 깊어

2018-02-14     손동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김창수 목사,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파행으로 한국 교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선관위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제28-30차 회의를 열고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를 확정하고 기호를 선정했다”며 “선관위는 이미 등록해 있던 김노아 목사(성서 총회)는 기호 1번으로 하고, 반환된 발전기금 및 운영기금을 납부하고 추가 등록한 엄기호 목사(기하 성여의도)는 기호 2번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성규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에 따라 한기총 정관 6조에 의거 당초 3명의 후보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으나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 훈련원장)가 끝내 등록을 안 해 2명의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설명 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표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가 무리수를 거듭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반응이다. 누가 대표회장으로 선출 되더라도 법정 소송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무산된 선거에서 선관위는 제출이 불법인 신원조회증명을 필요서류로 포함했고, 비회원 교단의 추천을 부적격 사유로 들어 물의를 빚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최성규 목사가 같은 회기 내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미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거 또는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 재선거에 대한 입장’에서 “한기총 선거관리 위원장이었던 최성규 목사는 범죄적 선거 진행으로 법원에서 직무정지가 되었고 지금도 몇 건의 형사 고발 상태에 있어 선관위원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다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은 선거 이후인 3월 7일 1차 심리가 예정돼 있지만 신청취지 변경 또는 ‘선거무효’, ‘당선 무효’ 소송도 가능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문제는 선관위의 편향된 법 해석이다. 김노아 목사 측은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하자 치유는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피선거권이 없음이 이미 확정된 엄기호 목사에게까지 후보자격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누가 봐도 엄기호 목사를 밀어주기 위한 편향적인 처사라는 것.

이에 따라 김 목사 측이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지 않더라도 패배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들며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당선무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기총 회원 교단의 한 목사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심판 역할을 넘어 플레이어로 나 서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애초에 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같은 교단 소속인 것부터가 문제”라며 “이대로라면 한기총 정상화는 고사하고 대표회장 선출조차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 제29회 속회 총회는 오는 2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회장 선출과 2018년도 예산심의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