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종교인 소득과세 준비 되셨나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지난 27일 교회재정세미나 개최
최호윤 회계사, 성경적 관점에서 종교인 과세 조명

2017-11-29     손동준 기자

다가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개정세법이 시행된다.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작 납세 당사자인 목회자들은 개정세법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여전히 납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기준안에 기독교에 대해서만 유독 많은 항목을 제시하면서 종교편향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법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납세 방법을 두고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비교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5개 기독단체들이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회재정세미나를 열었다. 이들은 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할 때가 아니라 ‘성경적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납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나 전담직원을 두지 않은 작은 교회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 내년 상반기 배포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개정세법은 종교인에 대한 배려
이날 주제강의에 나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먼저 여러 언론 매체들이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다”고 표현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계사는 “2017년까지 종교인은 소득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2018년부터 처음 세금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이 기존의 근로소득에 따른 신고와 더불어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의 과세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면서 부담세액 비율을 낮춘, 종교인들을 배려한 ‘특혜적 개정 규정들’”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개정 소득세법의 특징인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예외적인 반기 납부 혜택 △독립적 입장인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함 △기타소득자임에도 퇴직소득을 인정함 △간주필요경비 계산시 추정 연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종교인소득 조사시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 가능 등을 열거했다.

이어 “개정세법은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개정세법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불리 따지는 것은 비성경적
2018년부터는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교회 또는 목회자가 결정할 수 있는만큼 먼저 교회 차원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가치관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방식이 세금부담이 적은지, 어떤 방식이 혜택이 많은지 벌써부터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담세액의 측면에서 기타소득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실례로 배우자(소득 없음)와 중학생 자녀 1인, 초등학생 자녀 1인을 둔 40세 목회자를 기준으로 월 사례비 규모별 소득세 부담액을 비교해봤다. 2018년 개정(예정)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선택할 경우는 ‘직장 가입자’, 기타소득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하고, 수입금액의 10%를 헌금으로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소득 278만6560원 이상 365만790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부담세액이 0원이다. 그러나 월 소득이 365만79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선택시 부담 세액이 월 7만2천원 가량이고, 기타소득 선택시 부담세액이 0원으로 나왔다. 월 소득 450만원 이상은 근로소득 선택시 월 16만9720원, 기타소득 선택시 5만975원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법에 대해 최호윤 회계사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세금부담이나 혜택의 크기를 따지는 기준은 ‘경제적 관점’”이라는 것. 최 회계사는 “종교인소득의 분류기준에 우리가 경제적관점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판단기준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방법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이 국가공동체 운영비용을 구성원들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금은 국민들간에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금은 ‘기분 나쁘게 국가로부터 약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연보’라는 성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누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면서 “세금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 개정세법 시행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과 맘몬 중 맘몬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회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기준들은 교인들에게 그대로 학습된다”며 “교회가 경제적 관점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인들도 삶 속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경제적 요소를 우선시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득 신고 도와드려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소득 신고를 독려하면서 이를 돕기 위한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들은 ‘pTax’라는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pTax는 세무가 익숙치 않은 목회자들과 작은 교회들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세무대리 시스템’으로 세무대리인을 직접 만나 처리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덜고,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할 때 겪는 예상치 못한 각종 낯선상황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pTax는 교회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교회가 pTax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를 대행해준다. 교회 관리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목회자의 급여 정보를 등록 관리하면 pTax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아 발생한 세액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한 뒤, 교회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pTax는 2018년 상반기 오픈한 뒤 초기정보 등록 및 반기정보 처리를 하고 7월에 첫 반기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 2019년 2월에는 연말정산 및 환급이 진행되며, 같은 해 5월에는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된다. 
 

최호윤 회계사와 함께하는 개정세법에 따른 종교인소득세 관련 Q&A

Q. 소득세 신고를 하면 교회 재정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목회자의 소득세 탈루여부는 교회 재정을 조사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 재산규모가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세금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가가 종교인 소득세를 이유로 교회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받은 헌금에 대해 증여세 제외되는 혜택과 교회에 기부한 교인들은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고, 이런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헌금(출연재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국가는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잘 사용하였는지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인 소득세 때문에 교회재정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는 무관하게 이미 국가는 교회재정을 들여다보겠다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Q. 담임목회자 개인 주민등록번호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세, 유류대 등의 지출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소득인가요?

A. 차량등록시 교회명의가 부기(附記)되어 있으면 명의가 담임목회자 개인 명의이더라도 교회 차량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외부 강사(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20만원선인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타소득 강사비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외부강의 사례비를 받은 경우 신고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강의사례비금액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분리과세로 과세절차를 종료하거나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범이 되나요?

A.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포탈세액이 최소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