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의원 등 28명, 9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국회에 제출

2017-08-09     이인창 기자

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8명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나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마찰과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자는 것.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마치고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인 연착륙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구체적인 과제기준 없이 종교인 과세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문재인 캠프를 대표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5월말 청와대는 김진표 위원장 개인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수장으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2018년 1월 1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각 종단 대표들을 만나 설명회를 갖고 설득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2년 유예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정망이다.

<법안발의 국회의원 명단>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8명)

권석창(자유한국당) 권성동(자유한국당) 김선동(자유한국당) 김성원(자유한국당) 김성찬(자유한국당) 김한표(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안상수(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장제원(자유한국당) 홍문종(자유한국당) 이우현(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채익(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15명)

박주선(국민의당) 박준영(국민의당) 이동섭(국민의당) 조배숙(국민의당) (4명)

이혜훈(바른정당)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