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 23명 ‘직무정지’ 결정

제51민사부, 김노아 목사측 주장 일부 인용

2017-08-04     이현주 기자

이영훈 대표회장이 지난 3월 3일 임명한 한기총 제28회기 임원 가운데 2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임원들이 당연직 총대가 되는 구조에 따라 23명은 오는 24일 임시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최정웅, 최원남, 황덕광, 김창수, 유관재, 김우제 등 공동회장 6명을 비롯해 공동부회장 4명, 부서기 1명, 각 부 위원장 가운데 고석환 군선교위원장 등 13명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직무가 정지된 채무자 1인당 5백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유효하다.

법원은 또 전체 68명 가운데 45명의 임원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소송은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것으로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표회장에 의해 임명된 임원도 무효라며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 중에서 “이영훈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그가 임명한 임원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용하면서 23명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직무가 가능토록 한 45명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 임명한 23명을 제외한 구임원들은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