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한 '종교인 과세', 철회가 답이다" (상)

박종언 목사 /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017-07-14     운영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교분리의 헌법을 지키는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정부가 교회를 향해 지하경제, 돈 세탁이란 표현을 써가며 장부 좀 보자며 재정투명성을 요구하고,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 있다.

또한 정교분리의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정부가 종교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언론이 찬반양론의 사회이슈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한국교회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교인과세는 찬반양론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 뜻을 물어야하는 논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는 정교분리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다수의 국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정교분리 헌법을 수호하는 나라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판매세(부가가치세) 면제를 포함한 면세특권을 가지고,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의 특수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종교단체와 분리되어 납세의무를 진다.

정부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종교와 헌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금 사용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하며, 종교기관의 재정도 제3자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잘못된 종교인과세 정책 목표의 발단이 되었다.

종교인 납세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하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을 받고, 종교를 소득세법으로 탄압하고자 한 위헌적인 종교인 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 땅의 종교의 역사는 기독교는 130여년, 천주교는 230여년, 불교는 1,700년이 넘는다.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신자들이 초월자에게 드린 종교의 자산을,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라고 말하며 장부를 보겠다는 것인가?

국세청장이 예상하는 종교인소득세 수입은 200억원 정도라 한다. 그런데,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에 투입한 성금은 2013년 5천억원이었고, 2016년은 8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타 종단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사회복지 기여는 1조원이 넘는다. 종교를 세법으로 탄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손해 보는 계산이다.

종교인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말로 종교의 존엄성을 폄훼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

2014년 4월 2일 한국교회를 포함한 3대 종단이 일반국민과 같은 세율로 납세의무를 하겠다는 결의를 했고, 이미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천주교 사제들이 25년 이상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새롭게 납세를 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에게 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세무당국이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여전히 종교인과세 찬반으로 논란을 야기시키더니, 이제는 2년 유예 찬반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법제화된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발생할 종교자유 탄압의 문제를 인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2년간 시행유예를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늦게나마 다행스런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