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재정의혹 일소... 장로도 뽑는다

지난 16일 교인총회 금지 가처분 승소에 이어 재정 고발도 ‘혐의없음’ 결론
19일 주일에 장로선출 공동의회 열려

2017-03-18     이현주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인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지난 17일 ‘교인총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장로장립이 가능해졌으며, 19일 주일에 장로 선출 공동의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회 이탈 측이 제기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횡령고발도 지난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재정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월 26일 당회를 열어 새로운 장로 7명을 추천하고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러나 강영배 등 12명이 ‘교인총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9일로 예정된 공동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6일 임시당회에 28명의 장로가 출석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오정현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며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는 이번 주일 예정대로 개최되며, 당회가 추천한 7명의 장로후보에 대한 성도들의 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오정현 목사의 횡령의혹도 검찰조사 무혐의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이 남에 따라 4년 간 사랑의교회를 괴롭히던 재정문제도 일거에 해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제1부는 교회 이탈측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에 대해서 지난 16일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사랑의교회 이탈측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오정현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1년 5개월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정현 목사 계좌를 추적하고 교회 장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2014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이탈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하면서 항고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탈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5년 교회장부 전체를 열람 복사하면서 횡령의혹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재조사 끝에 무혐의로 재정논란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