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기각판결 우려된다”

한교연, 신천지 상대 CBS 고소건 ‘기각’ 비판성명 발표

2017-02-10     이인창 기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해 CBS 기독교방송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CBS기독교방송가 신천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한 데 대해, 신천지는 CBS 서울 목동 본사를 비롯해 지역CBS 방송국, 교회연합기관, 길거리 등지에서 CBS를 비난하는 피켓시위, 서명작업 등을 전개했다.

CBS는 “신천지가 인권을 유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거짓보도를 일삼는다는 허위주장을 해 CBS기독교방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이 기각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는 지난 7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본회는 유감을 표하며,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이 초래할 더 큰 문제들에 대해 우려한다”는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한국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등 반사회적 행각을 일삼는 신천지 집단과 끝까지 싸울 것이며, CBS 기독교방송의 법적 투쟁을 지지하고 힘을 합하겠다”고 천명했다. 

CBS는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