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종교자유 압박 집시범 발효

2003-10-12     
복음적인 개신교를 비롯한 소수종교가 벨라루스에서 예배를 포함한 일상적인 공공집회를 갖는 것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 벨라루스의 상하 양원은 이미 지난 6월 공공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비등록 종교단체의 모든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킨 바 있다.

이 법은 비등록 불법단체에 의해 개최되고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시민과 사회의 법적 이해관계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지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미등록 종교집단의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많은 논란 끝에 종교집회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대통령의 서명 공포 과정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예외 조항을 삭제한 후 서명하여 최근 발효되어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등록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불법행위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