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3년 만에 당회 ‘정상화’

지난 13일, 예결산 등 처리 ... 담임목사 둘러싼 ‘논문, 재정, 목사자격’ 등 모든 의혹 완전히 종결

2016-02-13     이현주 기자

사랑의교회가 3년 만에 결의권을 행사하는 당회를 열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3일 오전 8시 서초동 성전 10층 회의실에서 당회를 열고 2014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쳤다. 또한 당회의 파행으로 인해 정지됐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의 건도 처리했다. 그동안 ‘식물당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사랑의교회 당회가 3년 만에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 것이다.

사랑의교회가 3년 동안 결의권을 행사하는 당회를 열 수 없었던 것은 교회 반대측인 갱신그룹에 당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정관에는 당회원 2/3 참석에 2/3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주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반대측 당회원들은 당회 소집이 불법이라며 불참과 파행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날 사랑의교회는 정족수 2/3 이상인 28명의 당회원이 참석하면서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지난 5일 소속 노회인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장로 6명을 포함한 성도 12명을 치리했기 때문이다. 수찬정지와 제명 등을 당한 장로들은 반발했지만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을 결정하면서 3월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경우 출교를 확정했다.

6명의 장로가 제명되면서 총 38명으로 줄어든 당회는 반대측 당회원 10명이 불참한 가운데 개회했다. 당회측은 회의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반대측 당회원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들은 “당회장 자격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회의를 소집했다”며 불참했고, 노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그룹의 추가 소송 등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교회법과 사회법을 통해서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이 교회측의 해석이다.

반대세력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음해를 당해온 오정현 목사는 논문 대필의혹으로 시작된 논란부터 담임목사 자격시비까지 지난 3년 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 이미 교회는 안정을 되찾았고, 성도들도 하나둘씩 돌아와 각자의 사역에 충실한 가운데 이번 노회의 판결로 당회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자, 당회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다양하고 선한 사역들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랑의교회 사태는 지난 2012년 소위 ‘개혁과 갱신’을 내건 일부 장로들이 오정현 목사의 논문 대필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필의 증거를 찾지 못한 장로들은 ‘갱신위원회’를 구성, ‘표절’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담임목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기술적 표기에 실수가 있지만 극히 비중이 적고, 논문 자체의 독창성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박사학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논문을 통한 의혹제기가 수포로 돌아가자 갱신그룹은 다시 건축비 횡령 등 재정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담임목사와 교회 및 교회 관계자 등 수십명의 계좌와 헌금, 교회장부 등을 수개월간 추척했지만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고, 갱신위 측은 고검에 항고하고 다시 고법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오정현 목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검과 고법에서 모두 ‘혐의 없음’이 확인되면서 재정을 둘러싼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갱신위 측은 마지막 카드인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들고 나왔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교단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일 것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31 민사부)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은 장로파 목사라는 점과 총신 신대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해 적법하게 편목과정을 마친 사실, 그리고 2003년 총회 고시부에서 실시한 강도사고시를 거쳐 적법하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왔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정현을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며 지난 4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교계는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의혹을 제기했던 사랑의교회 사태를 사실상 오정현 목사 ‘퇴출’을 목적으로 진행된 '교회분열'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갱신위는 한국교회 분쟁에서 담임목사 퇴출을 위해 흔히 쓰는 방법인 ‘학력’, ‘재정비리’, ‘목사자격’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다. 심지어 갱신위는 지난해 6월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대화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회 내부는 물론 사법의 판결을 통해 모든 의혹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켓시위를 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갱신그룹의 해교회 행위에 대해서 동서울노회는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당회원이 위법행위를 일삼은 것은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다”며 치리를 확정했다.

당회 서기 강희근 장로는 “당회는 법원과 노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이 안타깝다. 한 때 잘못된 정보에 의해 현혹되거나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그들을 품고 받아들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오늘 불참한 10명의 장로님과도 만나서 소통할 계획이고, 필요하면 협력하여 당회를 같이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임직도 지연되는 등 교회가 중요하게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성도들이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주신 덕분에 3년간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기도에 합당하게 당회가 당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