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대표회장 자격 ‘굳건’... 홍재철 목사도 복귀

지난 27일 임시총회서 대표회장 임기 1년에 1회 연임으로 정관개정

2015-08-28     이현주 기자

임원회효력정지가처분 받아들여져 홍재철 목사 등 9명 복원
이영훈 목사 “교회협 행정보류했고 WCC 회원 아니다” 신앙논쟁 일단락

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일부 공동회장 등이 제기한 ‘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이 최근 법원에 의해 기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기총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표회장의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제명 처리된 홍재철 목사 등 9명의 공동회장과 실행위원들의 자격도 다시 복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조경대, 홍재철 목사 등이 제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한기총 내부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표회장 직무정지, 임시총회 개최금지, 임원회 결의효력정지 등 각종 소송으로 얽혀 있던 한기총은 지난 27일 법원의 엇갈린 판결 속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개회 시작과 함께 발언권을 얻은 홍재철 목사는 가처분 판결문을 읽으며, 자신들이 정당한 지위를 회복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기총에서 제명당함으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대표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자 제51부가 임원회효력정지를 받아들인 것은 홍재철 목사 등 9명에 대한 징계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7일 전까지 임원회 소집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하지만 하루 전에 소집통보가 갔다는 점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6월 16일 긴급임원회에서 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한 공동회장 등 반대 인사들에 대한 자격이 일단 복원된 것이다.

정관개정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였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영훈 목사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시종 발언권을 행사한 홍재철, 이건호, 이승렬 목사 등은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종교다원주의와 WCC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대표회장은 “기하성은 WCC 회원도 아니고, 가입한 바도 없다. 또한 지적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활동과 신앙과직제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이 행정보류를 결정했고, 공문을 이미 지난해 8월에 발송했다. 교회협이 그것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표회장의 답변에 대해 홍재철 목사는 “그렇다면 나도 화해하겠다”며 스스로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화해를 공표함으로써 징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한기총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진행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기총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임기 1년에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며, 총무 직제를 다시 사무총장제도로 복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