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소송, ‘각하’ 판결

2013-07-09     표성중 기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주민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 주민 290여 명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7월 사랑의교회에 대한 관할구청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송우철)는 “서초구청장이 허가한 참나리길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즉,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직접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와 관련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사회와 한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섬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