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 채용될 때 구속력 행사

2007-04-11     
 

 


판결의 집행은 언제부터 하는가(판결의 효력 시기)?


1) 당회와 노회의 판결은 상소기일이 지난 후 확정되어 집행된다. 만일 상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만 집행된다. 단 합동은 상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이면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즉시 집행된다.


2) 총회의 판결은 통합은 판결 즉시 집행되나 후일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판국에 위임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으며, 기타 교단은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을 때에 확정되어 집행된다.


합권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조항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하기 이전이라도 집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현상 동결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전술한바와 같이 합동은 상소되어도 하회 판결이 정직 이상이면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아 채용할 때까지는 하회 판결(정직 또는 면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는 예비적 심의판결로서 총회가 채용하여야만 구속력을 가지고 확정되어 집행된다.




하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소(항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하회에서 해벌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회의 판결과 상회의 판결이 다를 시 하회 판결은 자동적으로 파기되어 실효됨으로써 해벌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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