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모든 재산, 종교목적에 사용해야

2009-06-25     
Q.‘문화체육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하라.



A. 이 법의 입법목적은 민법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법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종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Q.교회가 출연(증여)받은 재산인 기도원, 건축하고자하는 임야, 건축허가 불가능한 토지, 상가임대로 성업 중인 권리금이 많은 건물을 증여 등기했다.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A. 교회는 재산(임야, 토지, 건물)을 출연(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 종교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된다(상증법 제 48조 제2항 제1호).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내 미 사용시 교회에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