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시 과징금 20%

2009-06-18     
Q. 교회가 예배당 토지건물을 구입하면서 담임목사의 명의로 취득 등기했다. 은행 융자를 받고 10년간 예배를 드리다가 담임목사가 소천(사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A. 상속세를 비과세하기 위해 교회 재정으로 예배당을 구입하고, 은행융자 때문에 목사명의로 취득 등기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예를 들어 20억 원 규모의 교회라고 했을 때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이 4억 원이 부과되며, 교회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