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운영의 도서관 무료 개방시 비과세

2009-06-15     
Q.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교회다. 2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빵과 우유를 대접하고, 근처 공원에서 음악공연을 하고, 커피와 음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아원과 노인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만 여권의 도서를 비취한 도서관을 개설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A.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비과세된다.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시, 국세를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