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정보(4)

2008-09-16     
 

Q. 남편소유의 A주택을 2000년 1월 1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부인 소유의 B주택을 2008년 1월 1일 취득하였다. 2008년 5월 1일 남편이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종전 A주택을 2008년 10월 1일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는?




A.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의 소유자(남편)가 아닌 다른 주택(부인의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 1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Q. 아들이 국내에 A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하였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B주택을 상속받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의 C주택을 상속받았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A. B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아들의 A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영155조1항)(서사 2886, 200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