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 맞아 10일 국회에서 기념행사

2008-10-14     이현주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폐지국, 법개정 과제만 남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해 12월 30일부로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에 의해 사형제 폐지국가로 선언된 것을 기념하며 국제사회의 행사에 동참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형제폐지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 간 사실살의 사형집행이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형법상 사형제도가 남아 있고 수감자 중에 사형수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법개정을 통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기독교계와 인권단체들이 이날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교회협 임명규회장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2007년 12월 사형제 폐지국이 된 것은 모든 양심인의 승리이자 역사적 진보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기념사를 전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형제 존속 폐지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로 국회 내에서도 타협이 잘 안되고 논란이 일었던 오래된 사안이지만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18대 국회에선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대사를 위한 참석한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형제 폐지 여론은 인간의 오판에 의한 또 하나의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대안적인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5개국이며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사형폐지국은 92개에 달한다.